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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식 가져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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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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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17층 경제산업실장실에서 한국특수형강(주) 등 5개 지역기업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을 돕는 비규제적 시책으로, 연간 에너지 2,000toe이상 사용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전문기관)에 협약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79개 지역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날 부산시와 협약을 추진한 업체는 철강 앵글 등을 생산하는 한국특수형강(주)을 비롯하여, 국내 최대 젤라틴 생산업체인 (주)젤텍, 직물 염색·가공 업체인 (주)세광패션, 통신서비스 업체인 (주)KT부산정보 통신센터 및 (주)KT서부산네트 워크서비스센터 등 5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5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체결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올해 다시 재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의 생산·구매 과정에서의 에너지절약형 설비 도입, 온실가스배출 감소설비 설치 등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협약기업에 대해 연 2.5∼2.7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업장당 250억 원 이내, 업체당 500억 원 이내의 자금 지원 및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기업의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대기환경관련시설 의무적 설치유예 등 환경분야 규제 완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약사실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소비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보전 및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형건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제적 규정인 에너지목표관리제(Negotiated Agrement)의 시행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를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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