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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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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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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날씨는 마치 무더운 날씨를 씻어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노리고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시흥시는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거나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강원도는 환경분야 관련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을 대비한 생활쓰레기 임시 적환장 78개소와 지원장비 집결장소 38개소에 대해 적치면적이 충분한지, 침출수가 인근 주거지역으로 유출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대구시는 장마철에 3단계로 나누어 이번 달까지 기업에서 보관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문을 보냈으며 7월에는 상수도보호구역, 폐수다량배출업소, 도금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환경순찰을 한다고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환경오염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협조문을 발송하며 장마철기간에 특별 순찰을 계획하거나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정하고 버리는 배출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순찰하는 시간대를 피하거나 몰래 소량의 양으로 나누어 버리는 등 알게 모르게 불법배출

 하는 방법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불법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도는 등 불법으로 배출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일부 배출 업소들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에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협동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이 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감시가 취약한 장마철에만 특별감시를 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지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봐야한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일부의 책임이 아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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