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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대규모 단속 철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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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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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이 있어 형사처 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2건 등도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우선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하여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하여 선정했고,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42개팀 171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9일 위촉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8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명예지도위원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를 시·군·구별로 3명씩 141명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거행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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