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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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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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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의 대형화·빈발화 추세는 물론 특히 금년도에는 대형태풍 등이 우려된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더욱 견실한 재해예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년도 충남도에서는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등 43개소에 10,750백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계곡하류의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沙防)댐 사업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등 7개소에 955백만원을 투자하여 산간계곡의 유수를 안정적으로 유출시켜 계류(溪流)를 보전하기 위한 계류보전사업을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등 2개소에 16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지붕괴에 따른 가옥과 농경지 등의 보호를 위한 예방(豫防)사방사업을 실시한다.

 또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에 300백만 원을 투자해 재해우려가 있는 산림수계 유역 전체를 종합 완결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 기타 2,301백만 원을 투자 사방댐준설·안전조치 등 6개 사업을 39개소에 시공하는 등 10종의 사방사업에 총 14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92개소에서 6월 14일 현재 종합진도 5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녹화·보전함은 물론 산림재해의 예방과 경관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지·적소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평가 절차를 거쳐 시공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사방사업은 개인보다는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사업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사유토지에 실행됨에 따라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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