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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분야 규제 개선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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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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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장애인분야의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장애인시설운영자 등 장애인분야에서 일선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시설 운영 및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5월 27일 수원시 소재인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 (사회복지법인)무궁화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시·군 및 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장애인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였다.

 여기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지난 3일 장애인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적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 의무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결과가 1~3급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되어 복지혜택 지연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 및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앞으로 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 정책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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