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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도시개발구역 주거용 건축물, 함부로 철거 못해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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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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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는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등이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되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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