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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채널 다양화-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 원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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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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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채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공사로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공하거나 그 관리가 불량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실명으로 우편이나 팩스(031-8008-2371), 경기넷 민원신고란 또는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된 공사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넷 실국홈페이지(교통건설국) 주요정책란에 게재되어 있다.

 신고전화는 경기도콜센터, 기술심사담당관실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건설시공 공사부문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경기도의 건설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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