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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대표 1명 구속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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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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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은 남동공단과 서부산업단지 등 각종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도시의 SO₂(아황산가스), NO₂(이산화질소), O₃(오존), CO(일산화탄소) 등 4개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 조사·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방지법'에 의거 2006년 1월부터 남동구, 서구 일부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노력을 기하여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특사경)은 2010년 5월초부터 6월중순까지 약 40일간에 걸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공업단지,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구와 합동으로 악취발생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인천 서구 소재 철구조물 도장업체 대표자 등 2명을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적발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금시설업체 K사 등 23개 업체를 무신고악취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악취방지법위반)로 적발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철구조물 도장업체들은 도장과 탈사과정에서 발생된 먼지, 입자상물질 등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정상가동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90%이상 제거할 수 있으나 위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무단 배출하여 정상업체보다 무려 9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조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치빔((H-BEAM)으로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A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K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중 2008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도장용 압축기 4기, 탈사용 압축기 2기를 설치 조업하여 왔으며, 관할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사업장의 불법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구와 합동으로‘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 악취물질 불법소각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 결과,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절삭용 공구를 생산 키 위해 도금시설을 설치한 K기업,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T기 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T기업, 금속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M엔지니어링, 페인트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J기업(주) 등 총 23개 업체를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금번 합동단속기간에 악취 배출허용기준(300배)을 초과(2,080배)한 (주)S정유 등 6개 업체는 관계기관(구청 등)에서 개선명령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인천광역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명품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천을 악취 없는 깨끗한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그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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