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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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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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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24개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31일 제정·공포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출고한지 7년 이상 된 차량이며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와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부적합)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 원씩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올해도 국·도비포함 85억 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운행 경유차 저(低)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52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2만 290대(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 864대, 저공해 엔진개조 5,411대, 조기폐차 4,015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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