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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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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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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중에 사업장내 방치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장마 초기, 장마 중, 장마 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장마초기인 이달 하순까지는 기업에서 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협조 공문발송과 환경기술관리인 간담회 등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한다.

 잦은 비가 예상되는 7월중에는 재난위험시설, 상수도보호구역, 폐수다량배출업소, 도금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환경순찰과 함께 민간 환경감시단원들과 4개 합동단속반을편성 운영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민·관 합동으로 구·군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장마 후에는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 등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구·군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행위 등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환경시설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알선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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