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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산면 한센인 무허가 염색임대단지 합법화된다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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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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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소재 한센인촌의 오랜 무허가 영농행위와 섬유염색 임대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합법화될 전망이다.

 현재 28가구 100여 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청산면 한센인촌은 원래 지난 1963년부터 소수 나환자들이 경기 청산면 대전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축산을 하던 곳으로, 1993년 축산물 파동이 일면서 도산하자 이들은 무단으로 농지와 산림을 훼손해 건축물을 축조하고, 여기에 약 34개 업체의 무허가 염색공장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무허가로 인한 행정기관의 계속된 고발로 지금까지 50여 명의 전과자가 생기는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와 경기도, 연천군 등 관계행정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613억 원을 투자해 2011년 3월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백지화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지역 및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권한을 지닌 국민권익위는 17일 연천 지역의 이동신문고차 현장을 방문한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청산농장 복지회관에서 김정남 청산대전 산업단지조합장, 최홍철 경기도행정2부지사, 김규배 연천군수,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곳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권익위는 환경부가 2012년부터 오폐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와 연천군은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공공시설사업비와 설치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청산농장(한센인) 조합원 들은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약 110억 원의 분담금을 약 50억~60억 원만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민원을 중재한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한센인들의 삶의 터전을 양성화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일하는 6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숙원사업인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군부대와 경기도, 연천군,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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