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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 비용 지원- 배출가스 기준초과 경유차 384~735만원 지원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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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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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2004년부터 8,528억 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28만 3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광주·안성·포천을 제외한 市지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가 대상이며, 화물차 등 대형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소유자에게 최고 735만원을, RV 등 소형차량의 저공해엔진 개조 시 최고 384만 원을, 조기폐차 시에는 최고 6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하여 준다.

 매연저감장치는 우리 몸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장치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서 80% 이상, 저공해엔진 개조차는 90% 이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1,222억 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1만 5,000대, 저공해엔진 개조 1만 3,000대, 노후 경유차 1만 3,000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 비율이 36.9%로 높으며, 지름 10㎛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2004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이후 경기도 내 미세먼지 농도는 사업 이전인 2002년 72㎕/㎥에 비해, 2006년 68㎕/㎥, 2009년 62㎕/㎥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 대기관리과는 매연저감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와 함께 자동차 경제속도 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e)만으로도 10~30%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등 공해물질 감축 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운전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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