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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문카운터 고용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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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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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약사 자격이 없는 일명 '약국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한 기업형 대형약국 7개소 28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부전시장과 광복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설된 대형약국들로서 약사는 조제실 안에서 조제업무만 하고 무자격자인 전문카운터가 판매대 전면에 배치되어 약사인양 행세를 하면서 질병 및 복약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광복동에 있는 A약국은 직원만 23명인 기업형 대형약국으로 2005년도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전문카운터 8명을 고용하여 근무반을 편성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약상담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일삼아 왔으며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이 연 24억 원 정도였고, B약국은 약사자격이 없는 가족들을 카운터로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에 소재한 C약국의 경우 인근에 관공서가 있음에도 버젓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면에 소재한 D약국의 경우 단속시 전문카운터들이 손님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순간에도 약사는 조제실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은 아예 무시당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대형약국들은 근무약사를 조제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판매능력은 근무약사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임금은 훨씬 적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여 일반 의약품 판매를 전담시켰으며,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카운터는 환자에게 적합한 약인지 고민 없이 자신들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 의약품에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권유와 판매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전문카운터임을 모르고 약사가 직접 권한다는 생각에 약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카운터들이 서로 간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시 특사경의 사전 정보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장기간의 잠복수사를 통하여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대형약국의 경우 "약사자격이 없는 전문카운터가 마치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복약 상담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임을 감안하여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여 약품을 판매하는 행태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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