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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첫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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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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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모의거래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실시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의 첫 번째 모의거래로, 시 본청과 자치구,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이버상에서 2010년도 1/4분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이 배출권 여유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감축하지 못한 기관은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매분기별로 거래하게 된다.

 오는 2013년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유도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를 경험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광주시는 시 본청을 포함, 28개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2007년과 2008년 평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거쳐 연 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

 올 1월부터 참여기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점심시간에 전원을 자동차단 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 연말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먼저 경험을 쌓은 공공기관이 기업체 등에 전파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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