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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연천을 방문한다- 오는 17일, 15명의상담조사관이 법률,농림,건축등 고충민원상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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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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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군청 본관3층 대회의실 및 현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이동 신문고가 열린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 신문고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상담조사관 15명이 연천군을 방문해 산업·복지·농림·환경·법률 등 분야별로 고충민원 해결에 나선다.

 이와 함께 당일 지역 언론 기자단, 관내 사회단체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또한 관내 한센촌인 청산농장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군남 홍수조절지, 구미리 새둥지마을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상담조사관의 상담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곧바로 처리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해주는 현장상담 제도이자 국민소통 창구"라며 "평소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많은 고충민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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