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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탄소배출권 사이버 거래시장 개설"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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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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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분기 사업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실시간 거래를 위한 '사이버 거래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오전10시~12시) 사이버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참여기관을 상대로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32개 기관으로 매도 18개, 매수 14개 기관이다.

 거래방법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www.meets.or.kr) 이용, 배출권 매수(구매)시에는 매수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매도(판매)시에는 매도금을 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연말에 잉여(부족)배출권 산출시, 연말시세(종가)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배출권의 매도는 최저가 순, 매수는 최고가 순으로 거래를 체결하며, 거래 최초 호가는 22,000원(톤CO2)이다. (6.8현재 EU 탄소시장 거래가격 준용)

 총 거래가능물량은 매도 가능량 1,229톤CO2, 매수(필수) 137톤CO2 등 총 1,092톤CO2이다.

 특히, 울산시는 14일 울산시청 전산교육장(구관8층)에서 매도기관 4, 매수기관 5개 기관 배출권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거래 시범 장터'를 운영, 실제 거래 시연도 선보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공공기관, 공용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더불어 배출권 확보 등 향후 감축의무 부여 시 혼란예방 및 대 시민 홍보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32개 기관인 배출권 거래 참여기관을 2011년 47개 기관으로, 2013년까지 100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경험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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