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한국은 세계 해양레저 산업의 새로운 강자"- 10일 '2010 아시아 해양 컨퍼런스' 열려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6.10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이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기업이 꾸준히 협력한다면 세계 레저산업의 떠오르는 강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보트쇼 부대행사로 10일 전곡항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10 아시아 해양 컨퍼런스'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배리 젠킨스 (Barry Jenkins) 전 호주해양산업연합회장은 이같이 전망했다.

 젠킨스 전 회장은 "3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양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나라"라면서 "보트쇼를 통해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 코벤트리 경기도 해양산업 특별 자문관은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 강국이며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자연적 산업적 토양이 이미 구축된 국가"라면서 "정보통신과 선박 제조 기술을 활용해 해양산업을 차기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계 서울대 교수는 '국내 해양레저산업 동향 및 전망'이란 주제를 통해 "해양 레저 산업은 사회간접 투자 확대와 첨단 제조기술 그리고 관광업이 발달해야만 성공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진단한 뒤 "한국이 제2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해양레저 산업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칠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은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란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2005년부터 중소형 해양 레저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까지 43개의 마리나 시설을 전국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