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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 종합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로 운영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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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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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동구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열린감사'는 시가 자치구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창구를 개설해 공직비리, 시민불편사항 등 시민 감사 요망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감사기간에도 시민과의 대화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실지 감사에 시민감사관 2명을 참여시켜 주민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로 종합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7일부터 감사가 끝나는 29일까지 동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시 감사관실이나 동구청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익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시청 감사관실이나 동구청 기획감사실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제출한 시민에게는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유공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해 주고, 예방위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 자치구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진행되며 시정 주요시책, 국·시비 지원 주요사업의 추진실태와 시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민생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되, 무사안일 또는 소극적 행정처리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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