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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4대강사업 불법공사로 인근주민 피해 심각- 환경개선이냐 환경오염이냐…허술한 사전준비 문제점 드러나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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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4대강사업 한강구간의 적치장에 소음·분진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16개소 중 15곳이 방음·방진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건설장비로 5일 이상 공사를 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환경부는 지난 2월 적치장 주변에 높이4~8m의 방음·방진막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처럼 현행법과 환경부가 보낸 의견서를 무시한 채 방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여주군청은 시공사가 방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잘못으로 돌리고 있으며 시공사 또한 여주군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준설토의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기 위해 골재 선별기를 가동해야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수익을 벌어들일 예정이었지만 공사현장에 골재 선별기를 가동하면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적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추가로 운송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선별기를 거치지 않고 준설토를 팔게 되면 공사비 충당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담당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서 선별기를 설치 할 수 없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며 사전 준비과정의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인근 주민은 새벽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중장비들이 내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적치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 때문에 창문뿐만 아니라 빨래를 널지 못한다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검토서 내용 이행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골재 선별기에서 나오게 될 폐수를 남한강에 흘려보내지 않겠다며 뒤늦게 대안을 찾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이 수변구역 내 골재선별기 설치를 정당화한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수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정한 법률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는 실정이다.
4대강사업에 있어 국가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사전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던 4대강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변구역에 적치장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적치장을 옮기거나 폐수 배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적치장을 옮기면 추가적으로 운송비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설치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오염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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