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오피니언사설
<社說> 4대강사업 불법공사로 인근주민 피해 심각- 환경개선이냐 환경오염이냐…허술한 사전준비 문제점 드러나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6.07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달 31일 4대강사업 한강구간의 적치장에 소음·분진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16개소 중 15곳이 방음·방진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건설장비로 5일 이상 공사를 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환경부는 지난 2월 적치장 주변에 높이4~8m의 방음·방진막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처럼 현행법과 환경부가 보낸 의견서를 무시한 채 방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여주군청은 시공사가 방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잘못으로 돌리고 있으며 시공사 또한 여주군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준설토의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기 위해 골재 선별기를 가동해야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수익을 벌어들일 예정이었지만 공사현장에 골재 선별기를 가동하면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적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추가로 운송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선별기를 거치지 않고 준설토를 팔게 되면 공사비 충당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담당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서 선별기를 설치 할 수 없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며 사전 준비과정의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인근 주민은 새벽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중장비들이 내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적치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 때문에 창문뿐만 아니라 빨래를 널지 못한다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검토서 내용 이행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골재 선별기에서 나오게 될 폐수를 남한강에 흘려보내지 않겠다며 뒤늦게 대안을 찾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이 수변구역 내 골재선별기 설치를 정당화한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수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정한 법률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는 실정이다.

 4대강사업에 있어 국가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사전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던 4대강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변구역에 적치장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적치장을 옮기거나 폐수 배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적치장을 옮기면 추가적으로 운송비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설치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오염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