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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도움준다- 전문기관 통해 언어·청능치료 등 서비스 제공
- 7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8월 1일 시행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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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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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언어나 청능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문기관을 통해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각 및 청각·언어 장애인을 부모로 둔 만 7세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본인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월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50% 이하 월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100% 이하 월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7월 15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부터는 매달 중순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전국 도시가구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391만 3천 원 이하인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06,564원, 지역가입자는 월 127,225원 이하인 가정이다.

 도는 사업이 시작되면 353명이 6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상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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