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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흙탕물 없는 환경친화적 토목공사 현실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이동식 응집/여과 처리 시설 개발
-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처리시 발생하는 흙탕물의 신속한 처리 등에 적용 가능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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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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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환경 문제인 흙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응집/여과 처리 시설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GS건설(주) 기술연구소 김효상 박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조성 사업과 부항댐 조성 공사에 적용하여 장기간 처리 시설 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확보 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강물로 유입되면 수생태계 오염, 인근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 흙탕물 처리를 위해 침사지, 오탁 방지막, 체크댐 등의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흙탕물(오탁도) 유발 미립자 성분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워 처리 수질의 기대효과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번 GS건설(주) 김효상 박사팀이 개발한 이동식 응집/여과 시설은 조립식 침전조를 포함하는 고속응집·침전 시설을 이용하여 흙탕물을 1차 처리함으로써 현장 시공성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가압식 여과 처리 시설로 흙탕물을 추가 처리함으로써 하천 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집·침전 시 친환경 응집제를 사용함으로써 방류시 잔류 독성이 없어 발생한 슬러지는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김효상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응집/여과 시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육상으로 이송된 준설토를 적재/분리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흙탕물을 처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세 입자까지 처리 가능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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