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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종합감사 실시- 공개감사 창구 운영키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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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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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오는 7~15일까지 7일간 안성시에 대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공무원의 기강 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또한, 종래 감사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道)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군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 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 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개감사 접수창구는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경기도 홈페이지, 안성시 종합감사장 등이 있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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