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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일부터 재생아스콘 SOC공사 사용 의무화- 도로·물류단지·주차장 등 15%이상 사용해야
- 이달 10일부터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범위가 확대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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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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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기도는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현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민간투자 SOC사업자 발주 건설공사인 산업단지, 택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아스콘 15% 이상 의무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폐아스콘은 단순 성·복토용으로 지난 2009년말 현재 253만 3천 톤이 사용되었으나, 향후 재생아스콘의 의무사용 시행 후 고부가가치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대상제품을 GR마크,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소기업 성능인증 기준 충족 제품으로 제한,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으로 일정량 이상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자원고갈을 예방하고 천연골재 사용의 감소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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