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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현판 제막식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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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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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목가구를 제작하는 스승의 무형문화재 인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이 조촐하면서도 의미 있는 현판식을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6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소재 박명배 소목장의 공방 앞마당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인 박명배씨의 '공방 현판 제막식과 인정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문화재청이 박명배 소목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기능보유자로 인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박명배씨의 제자 모임인 목야회에서 뜻을 모아 소목장의 공방(작업장)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게 된 것이다.

 전통가구를 제작하는 소목장 분야이 중요무형문화재는 현재 박명배씨가 유일한 보유자이다. '소목장'은 장롱, 궤, 경대, 책상, 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을 지칭하며,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55호로 보유자가 처음 지정되어 전승되다가, 지난해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어 보유자를 충원하게 되어 이번에 박명배 소목장이 인정된 것이다.

 박명배씨는 기량이 성숙되고 제작기법에 대한 지식이 우수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써 오는 등 소목장 기능 전승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정되었다.

 전문가들은 그간 일부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에서 가계를 잇는 전승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과 비법을 제자들에게 널리 전수한 점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전승을 하는 의무와 함께 후진 양성의 책임도 부여받게 된다. 박명배 소목장은 이미 1994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소목반을 맡아 후진양성을 위해 강의를 해왔고, 매년 50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그간 배출된 제자들이 모여 만든 목야회는 전통 목가구에 대한 연구, 조사와 제작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고, 5회째 전통목가구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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