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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 투명하게 공개- 설계·시공 입찰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 심사 수행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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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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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50명을 선정․공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도서를 심의하는 특별분과위원회로 공단에서 발주하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전담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은 환경부․지방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내 부 직원(1~2급 직원 중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내부검증 절차를 거쳐 청렴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며, 선정된 위원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도록 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 자체적으로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선정위원과 평가결과의 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문분야별 평가로 전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디브리핑(Debriefing)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설계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월 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출범한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전문기관으로 환경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생태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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