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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쉬워진다- 90여 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하나로 통합·정리
- 친환경,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반영한 필요 조항 신설·보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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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3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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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어렵게 느끼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되어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하였다고 31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하여 만든 제도로, 서울시는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위계와 역세권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한옥보전, 그린벨트해제지 관리, 준공업 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그 활용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양화 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생겨났다.

 도시기능과 미관의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특정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과 함께 대지내 공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담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용지의 약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통합·정리 추진배경은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작성된 90여개의 내부지침 중 용도폐기가 필요한 지침을 정리하고, 유사지침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또 그 내용이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고, 최근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로 통합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약 270쪽 분량으로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계획수립 부분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부)과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부)으로 작성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부분은 3부에 별도로 작성되었다.

 1부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도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특별계획구역, 공공부분 계획 등 부문별로 일반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2부는 공동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 관리, 기성상업지 환경정비,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및 준공업지역 기준 등 특별유형 기준을 수록하였다.

 3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기타 업무참고 자료 등을 정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인사동, 명동지역과 같이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 기준과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등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보완하였다.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상향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도시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공공부문 계획기준을 신설하여 공공부지와 건축선후퇴 등 민간에서 제공한 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기준과 무장애 도시조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준은 있으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하기도 했다.

 그 예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에서 '대지내 공지의 조성',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 내부의 공용공간 확보', '건물내 지하철출입구 조성', 공공부문 계획에서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시설별 기준', '공원내 지하철출입구 조성', '녹색주차장', '우수공공디자인 활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지침 정리 등이다.

 자문효력일 일원화를 위해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제에서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정리된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매뉴얼의 기능과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준의 위상을 가지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행된 책은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 보완하여 기준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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