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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찾고자 하는 구청에서 신청하세요!-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조상땅 찾기 시민서비스 개선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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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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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동산 정보관련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품질 정책정보 제공, 부동산민원(조상땅 찾기) 처리업무를 개선하였다.

 재산,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시스템, 중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최근 "조상땅 찾기" 업무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민원처리서비스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시민고객이 주민등록번호(1975. 7.25 주민등록번호 시행이전)가 없는 조상의 재산조회는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재지 구청 관내 토지를 검색하여 조상땅 찾기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정보센터나 지적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로서 2001년 12월에 시범 운영되어 2002년 2월 전국에 확대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그 동안 서울시는 많은 시민에게 조상의 재산을 많이 찾아주어 시민 행복을 가져다 준 업무 중의 하나이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재산조회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서를 찾고자 하는 구청에 제출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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