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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자연이 흐르고 문화가 꽃피는 생태경관도시『시흥』 제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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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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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경관법의 제정이후 시흥시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던 시흥시 기본경관계획이 경기도의 승인 등 절차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경관관리,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오는 6월 1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관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경관형성, 관리, 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008년에 착수하여 자연경관과 도시의 문화가 어울어진 "자연․문화․사람의 공존의 도시"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Ace시흥"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에 시흥시의 경관을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세분화한 경관계획과 경관설계지침, 경관실행계획 등 시 전반에 대한 경관형성 뼈대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내용을 2010년 4월까지 주민공청회, 시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공식적 인증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됨을 전제로 현재 추진 중인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연동하여 경관·미관의 분야계획으로 이바지하고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시화MTV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도 경관분야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실행까지 연속성 있는 추진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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