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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속 추진키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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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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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최근 저출산 심화와 맞벌이 부부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인이 제일 선호하고 희망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는 이를 위해 26일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 주재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성남 NHN 등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기업, 경인지방노동청 5개 지청,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관계부서, 도·수원시·성남시 등이 참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지원제도를 도·노동부 관계 부서가 자세히 설명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도·시군·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설립계획 단계부터 향후 운영 지원까지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2~5억 원의 설치비 무상 지원과 융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야간보육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시설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직장보육시설 지원 방안으로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정부 지원시설은 교사 월 지급액의 80%, 민간시설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질병·휴가시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시간연장보조수당, 담임수당, 초과근무수당, 상해보험료를 지원중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91개 직장보육시설에서 7천 명 정원에 5천 500명의 아동을 보육중이며 금년도에 5개소가 기 개원하였고 추가로 10개소 이상이 설치를 준비 중이며, 야간 24시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와 노동부, 시군 공동으로 보육시설 설치 기업에 지도를 강화하여 직장보육 여건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근로자는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직장 내에서 돌볼 수 있어 취업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이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로 인한 기업활력 증강과 함께 직원 후생복지 배려로 인해 대외홍보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가 향상된다.

 경기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러한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군-노동부-기업간 보육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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