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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천연가스자동차 추가 수요조사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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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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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2010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수요조사는 운수업체별로 올해 초에 배정된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하여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와 운수업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배정물량을 조정해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추가 대상차량으로는 상반기 중에 구입이 가능하며 고양시에 등록 가능한 차량으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로서 통근·통학을 위한 운수사업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교육훈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청소대행사업자가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면청소차, 도로 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 분뇨정화조청소차 등으로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에 지급되며 차량 1대당 1천 600만 원~1천 850만 원이다.

 한편, 고양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포함하여 50여억 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자동차 250여 대를 보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보호과(☎ 8075-2653)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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