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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장애(Barrier-free)환경조성 박차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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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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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무장애(Barrier-free)환경을 조성 "제3차 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지난 24일 시·군 장애인 담당 및 편의시설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 증진 대책 회의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편의증진 경상북도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69.5%(적정 51.3%)에 머물고 있는 설치율을 2014년까지 설치율을 92.2%(적정설치율 75%)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민간시설보다 우선 공공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95.6%을 목표로 "자체 편의시설 강화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며 올해부터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단계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상반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 설치하고 미확보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편의시설 설치 사전 검사 조례 제정(안)을 마련 지난 2월초에 시·군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시·군 에서는 관련부서의 협의절차 및 검토를 거쳐 금년 내 전 시·군이 제정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면과 시공,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적합성여부를 검사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검사반을 구성 운영 철저한 장애인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 도를 높임으로써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민촉진단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 켐페인 전개,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 실시, 하반기에는 편의시설 홍보물 1만부를 발간·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법규 위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실시 등 단계적으로 시행 하고 공공기관 의무용품 구비 등 전반적인 편의증진 추진 실태를 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는 "제3차 편의증진 경상북도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서는 도 및 시·군, 편의시설 관련단체 등 3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이것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앞으로 경북도가 적극 앞장서 통합적 사회 환경조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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