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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2 지방선거 관련 투표소 871개소 사전 점검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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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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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용할 투표소 87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거는 사상 최초 8대 동시선거로 진행됨에 따라 충분한 공간을 가진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지난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종교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투표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은 가운데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 설치된 86개 투표소를 모두 교체하였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1층을 제외한 투표소 67개소 중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44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합동으로 투표소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15개 투표소는 2층에서 1층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였으며, 지역여건상 대체장소가 어려운 8개소(전체 0.9%)는 투표도우미를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여 투표 보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금번 선거에서는 이색 투표소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연제구 거제3동에서는 제1투표소를 관내 유림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몽골식 텐트를 이용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으며(시 전체 6개소), 수영구 광안1동 제4투표소는 개인식당을 임차하여 설치(시 전체 7개소)하는 등 예전 선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도 설치된다.

 이번에 부산시가 사전 점검한 투표소는 오는 23일 관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함으로써 확정된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중증지체장애인에 대한 투표장 이동편의를 위해 투표차량지원을 한다. 투표차량에는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활동보조인 2명이 배치되어 장애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한다. 투표차량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관할 자치구·군 선관위로 신청하면 투표당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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