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4:27
환경건설·산업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오염물질도 줄인다!-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엔진정비 저공해사업 시범 추진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5.17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맑은환경본부)는 시 전역 재개발 사업 등 많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는 관리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외에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엔진정비 및 부품교체를 통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4만7천대로, 이중 56% 정도가 차령 10년을 초과하는 노후 차량으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서울시 총오염원 17,422톤 중 1,156톤으로 약6.6%를 차지하고 있다.(서울시 미세먼지특성조사 연구자료 -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처럼, 운행 중인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4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에 대해서만 년 1회 정기검사시 매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규제작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규제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2003년 이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건설기계 오염물질 저공해방안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비용편익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해 엔진정비를 통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보급대수가 많고 도심 운행빈도가 높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중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3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노후 차량 각 41대(총 82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엔진보링 및 인젝션 펌프 수리 등 엔진정비를 통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범위는 엔진의 경우 실린더라이너 등 20개 부품을 인젝션 펌프는 노즐 등 4개 부품을 교체․정비하게 되며, 정비비용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당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금액 이외 추가 정비금액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여 대상차량 선정은 한국건설기계협회, 레미콘업체 등을 통해 엔진정비 후 매연측정 등 성능평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사업장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6월부터 정비를 실시하되, 정비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됨을 고려하여 정비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비수기인 장마철(7~8월)에 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노후 엔진정비와 인젝션 펌프 수리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엔진의 성능이 개선되어 매연 등 배출가스의 미세먼지가 약 30% 저감되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의 출력과 연비가 향상되어 작업능률 개선과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정비 및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번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엔진정비 후 3개월, 6개월 후 성능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저공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1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등 저공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