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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에 암 검진·치료비 지원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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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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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기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올해 짝수년도에 출생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 등 5대 암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거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되고, 검진대상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암 치료비는 암 조기 검진을 통해 5대 암으로 판정된 환자는 물론 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는 73,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폐암 환자로서, 5대 암은 200만 원, 폐암환자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된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 환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지원 기준에 적합한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작년 40,816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자 40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무료 조기 암 건진과 치료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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