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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언제쯤 석면에서 자유로워지나- 사용된 석면자재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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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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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쯤 주기적으로 석면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아직도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대책에 있어 미흡한 점이 들어나면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인천시 가정 오거리의 재개발 부지의 구도심 재생사업인 재개발 공사 곳곳에서 건물에 사용된 내장재 및 단열재가 석면으로 사용된 곳이 많다고 나타났다. 이곳은 석면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건축됐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천 서구청은 주민들에게 석면지도를 작성해 알리고 있는 한편 석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이 일대의 석면이 711톤으로 109톤 정도가 제거된 상태라고 했다.

 또한, 경기 양주와 동두천 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건물 상당수에 석면이 함유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양주교육청은 작년에 지역 내 1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에 80%인 100개 학교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 했으며 이중에 12%는 건축자재가 훼손되어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8개 학교는 3등급 판정을 받는 등 각급학교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건물은 단열재, 지붕재, 천장재, 바닥재 등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된 것이다.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재들은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거나 폐쇄, 밀봉·밀폐 또는 보수작업이 필요하며 3등급 판정은 받은 것은 지속적인 섬유물질에 대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석면 검출이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석면 피해에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남부지역 시골농가에서는 아직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집이 있다. 이 슬레이트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공기 중에 바람이 불면 석면이 흩날리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심각한 지역도 있다.

 석면에 대한 법령이 나오고 있지만 석면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피해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나타난 건물을 제외하고도 밝혀지지 않은 건물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그 때 피해 받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을 보이며 지금의 잘못을 올바르게 잡지 못한다면 현재 피해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훗날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역시 그냥 무관심으로 자신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관심을 안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훗날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면 환경분야에 있어 무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 일원들에게 잘못된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석면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지켜주도록 확실한 대책마련과 기존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대비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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