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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포악상어 피해 주의 발령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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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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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상어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부터 서해안 일대에 포악상어 주의를 발령하고 어민들의 철저한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포악상어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따뜻한 난류와 기존의 한류가 만나 어장환경이 풍부해져 먹이감이 형성되는 5월 초순경부터 남해상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점차 서해상으로 유입되어 출현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바다에 직접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해양레저 활동(스쿠버다이빙 등)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매년 6월경에 서해안에 출현하는 포악상어는 주로 길이가 약 3~6m되는 몸집이 큰 청상아리와 백상아리로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해녀를 물개나 돌고래로 착각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1년부터 1996년도까지 매년 5월경 충남 및 전북도 해상에서 해녀와 잠수부가 포악상어의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05년 6월에는 태안군 가의도 앞바다에서 전복을 채취하던 해녀가 포악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등 그동안 충남에서는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악상어가 출현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6개 어업 지도선을 활용해 상어출현 예상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 발생시에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바닷속에서 어업하는 해녀나 잠수부는 반드시 2명 이상 짝지어 활동해야 안전하며, 상어습격을 받는 경우에도 성급하게 수면위로 상승하지 말고 잡은 어획물은 버려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 조업하지 말 것과 포악상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후부터 새벽까지의 어업활동이나 물놀이는 위험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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