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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추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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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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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 4천 2백만 원을 투입, 2010년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6월1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사업(신규모델발굴형) 분야의 제품개발과 경영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이내, 신규사업(모델발굴형)은 3천만원 이내이다.

 사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 비용과 서비스·판매관련 시장조사,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업 등이다. 단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료비,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조합(지부와 사업단 포함)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심사해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역내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고용인원 증가/사회적기업 판로 확보 등 객관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 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광주시 경제정책과로 신청서 등 소정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경제정책과(062-613-3731)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개척, 신제품개발,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광주의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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