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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농업기술원, 봄철 황사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관리요령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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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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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는 아주 작은 흙 먼지가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라 이동하면서 땅 표면에 내려앉은 물질로 흙비라고도 하며,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하여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준다.

 특히, 금년에는 황사 발원지인 몽골 및 중국 북부 내륙지역의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 되면서 매우 건조하여 발원지에서의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농업부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봄철 황사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사전· 사후 대책을 잘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당부했다.

 황사가 발생하면 주로 시설원예 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의 농작물은 햇볕 쪼이는 양이 평소보다 줄어들어 오이 등 과채류의 경우 잎색이 변하면서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고 상품성과 수량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황사 발생시에는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 유입을 막고, 황사가 끝나면 피복재 위에 쌓인 먼지를 분수호스나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

 적은 양의 황사가 발생하여 비닐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성세제 0.5%액을 희석하여 피복재에 분무 후 씻어주고, 유리에 붙은 분진은 4% 옥산살 용액을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에 뿌려주고 3일 후에 물로 씻어준다.

 또한, 황사 입자들이 가축의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켜 안구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사의 창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주어야 한다.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 시키며, 밖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볏짚, 건초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황사가 끝난 후에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주변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도 깨끗이 씻어주며,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솔로 털어낸 후 몸체를 물로 씻어주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한다.

 특히 황사가 끝난 후 1~2주일 동안은 가축을 잘 관찰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읍· 면·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속 신고해야 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황사정보를 잘 듣고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책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하고,"가축 구제역을 예방 합시다"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봄철 황사에 따른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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