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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
<기자수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힘찬 출발하기를…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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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 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주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녹색위·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과장으로 구성했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되며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온실가스 총괄기관으로 관리하면서 부처 간에 일부 혼선이 있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게 되며 또한 기업에 있어서도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모습이 보였다.
협의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은 부문·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부문별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 역시 해당 자료를 여러 번 제풀하는 것이 아닌 한 번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의 목적은 여러 관계부처의 국장과 과장이 구성원이 됨으로써 기존의 환경부에서 담당하면서 겪었던 부처 간의 어려웠던 정보교환 문제의 개선과 사업에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담당하게 되는 최초의 정보센터가 될 것이다.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옛말도 있듯이 구성원들 간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상에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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