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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초조사 실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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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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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5개년)을 목표로 하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 자료로 11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기본현황 조사(9개 분야 16개 항목)는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이며, 시설현황 조사(2개 분야 5개 항목)는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시설 등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이다.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계획시설과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시설물은 2016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전에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청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입지타당성 검토서를 5월말 또는 6월초까지 관할 구·군청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중구 도시과 290-3923, 남구 도시디자인과 226-5883, 동구 도시공원과 209-3753, 북구 도시녹지과 219-7422, 울주군 도시과 229-7774)에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구·군의 기초조사 및 입지 타당성 검토서를 받아 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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