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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에 나선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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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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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버려져 하천·호소 등에 대량 서식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의 자생 동·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붉은 귀거북,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우리나라 고유종의 야생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인 붉은 귀거북, 블루길, 배스, 가시박 등의 퇴치작업을 금년 10월말 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퇴치는 구·군별로 자연보호, 낚시동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금호강, 수성못, 달성습지 등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낚시대회, 자연보호 행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붉은 귀거북은 마리당 5,000원, 블루길·배스 등은 ㎏당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포획한 관할 지역의 구·군 환경과에 포획물을 신고하면 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며, 가시박 등 식물제거는 제거 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인부임으로 지급한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16종으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블루길, 배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리,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가 지정되어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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