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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안전관리대책' 추진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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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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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에 총 3,452채의 빈집과, 18개의 폐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가 이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내 정비구역과 농어촌 빈집, 폐교 등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정비사업구역인 수원 세류지구, 안양 냉천지구 등 6개시 9개 지구에는 2,27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지역인 15개시에는 1,182동의 공·폐가가 있으며 폐교는 10개시에 18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많은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지구 시행자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경기도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관련법 부재로 빈 집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방범 협력체계 부족, 사업시행자의 안전시설 관리계획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농어촌지역과 일반지역의 경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사후 관리 부족과 폐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정비사업 구역내 '빈집'에 대한 방범 등 안전관리 근거 부재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국회를 통해 조속 추진(전여옥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 2010. 3. 26)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까지는 재건축, 재정비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시행자가 '빈집' 범죄예방대책을 제출하도록 경기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범죄예방대책에는 CCTV, 보안등 경비초소 등 방범시설 설치계획과,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정비사업 현장 순찰 계획 등 구체적 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농어촌과 일반 지역에 발생하는 빈 집에 대해서는 '공가 관리 실명제'를 도입,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폐교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매각이나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1개 전 시·군은 물론 시·군 교육청에 적극 홍보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 집과 폐교에 대한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같은 일이 도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빈 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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