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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구멍 뚫린 보고체계로 방치되는 환경오염- 상위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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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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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평군 환경사업소 기름유출 사고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뒤늦게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름유출 사고에 자인서를 받아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런 뒤늦은 사건 수습으로 뒷북 수습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군청 환경과에서 지난 3월에 기름띠를 발견한 뒤 원인규명에서 환경사업소 내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어부가 고기를 잡던 중 발견하여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질오염 감시체계에 있어 구멍이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을 상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수질과 토양 오염의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팔당 수변 구역의 환경수질오염 감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총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지만 군청은 중대한 사고를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려했던 것이다.

 사고현장은 기름 띠 제거를 위해 남한강 변 답(畓) 200여 평의 웅덩이를 군데군데 파서 50톤 가량 기름 섞인 오염물 수거와 함께 남한강에 방재 휀스 설치와 유화제 살포 등만으로 조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팔당 식수원 수질 오염 등의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기름유출 사고를 자체적인 업무에서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고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환경오염 감시를 철저히 해도 모자라는 시점에서 인근 어부에 의해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있어 미흡한 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총괄담당을 하고 있는 상위 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아 환경오염 피해만 더욱 늘린 꼴이 되어 버렸다.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환경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인간인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미흡한 처리 방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은 환경 관련된 관계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번은 단지 환경에 있어 작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 큰 사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사건이 벌어지고 물은 엎질러진 상태인데 그때가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궁금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나 생각치도 못할 일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번 일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과연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업무 체계에 있어 수시로 점검하며 오염 발생 시 대책방법을 알려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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