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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5월~9월) 비상방역근무체계 운영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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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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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신종전염병 등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처와 비상 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고, 하절기 전염병의 집단발병 등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경상북도(보건정책과)와 시·군의 보건소가 5월~9월까지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근무방법은 상시 비상방역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재택근무를 원칙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시·군 판단에 따라 사무실 근무도 가능, 전염병관리자 연락망과 당직실 연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근무시간은 평일 20시, 토·일·공휴일은 16시까지이며 매일 환자발생 이상 유무를 보고 전염병 상황 발생시에는 전염병 관리요원이 사무실에 출동 즉시 대응토록 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최근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외식기회의 증가, 해외유입 전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각종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로 전환한바 있다.

 또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비롯한 응급·당직의료기관을 일일 점검하여 전염병 발생유무를 파악하기로 했다.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조리자 위생수칙사항 등 예방홍보와 설사 등 전염병 의심증세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도민 모두가 전염병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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