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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완성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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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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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0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확정하여 산하기관에 전파하였다.

 충남도가 마련한 자연재난 매뉴얼은 기존에 운영하던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참고로 하여 충남도의 실정에 맞도록 재난유형 및 상황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사전대비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번에 작성한 자연재난 매뉴얼 구성은 제1장 총칙에는 재난관련 용어, 제2장 재난관리 조직과 근무체계 규정, 제3장 예비특보 발령시 예방과 대비요령과 피해발생시 대응, 복구단계의 행동요령, 제4장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구성, 수칙, 임무, 제5장 태풍, 호우, 대설, 해일 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매뉴얼에는 도시와 농촌, 산지, 해안 등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실용성을 확보했으며, 상습침수 지역, 산사태, 고립지역 등을 고려하여 행동요령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에는 시군 재난관리시스템의 1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단계별로 표준행동 절차를 반영했으며, 과거 재해이력 및 통계, 재해위험지구현황 등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설명서에 수록했다.

 충남도 이현우 치수방재과장은 "이번 매뉴얼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난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실무차원의 지침서가 마련된 셈"이라며 "매뉴얼을 재난상황실, 해당 부서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의거 작성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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