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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오존경보 휴대폰 문자로 제공- 5월 1일부터 9월10일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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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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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연중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아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5월 1일부터 9월1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는 경기도내 65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측정 자료를 근거로 오존농도 0.12ppm 이상 시 경기도지사가 발령하게 되는데, 고양시의 경우 김포·고양권역에 해당되어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와 함께 발령된다.

 오존경보 발령정보는 방송매체, 고양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전파된다. 또한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http://air.gg.go.kr/)에서 SMS 가입신청을 하거나, 고양시 환경보호과(☏ 8075-2656)로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료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2)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데, 성층권에 존재하는 경우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상층에 존재할 경우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물질로 작용하여 호흡기 등 인체에 피해를 준다.

 시 담당자는 "오존경보 발령 시 주민들은 과격한 야외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말하며 또한 평소 오존의 발생 저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피프틴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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