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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오존 경보제 실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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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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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오존 경보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기중 오존(O3)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 0.12ppm/h 이상, 경보 0.3ppm/h 이상, 중대경보 0.5ppm/h 이상이면 각각 발령된다. 오존 환경기준은 1시간 0.1ppm 이하, 8시간 0.06 ppm 이하이다.

 오존경보 발령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온산읍, 울주군 청량면 등 6개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기관(3개소), 언론기관(8개소), 구·군 권역(480개소) 등 총 517개소에 통보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UMS) 가입 시민들(현재 9663명 가입)에게도 발령 상황이 즉시 전파된다.

 오존경보 발령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보' 발령시에는 주민의 야외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이 이뤄진다.

 '경보' 발령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명령,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 등이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SMS를 통해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울산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지난해 총 12회(7일) 오존 경보제가 발령됐다. 지역별로는 남구 4회, 동구 3회, 북구 4회, 울주(청량) 1회 등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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