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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 징수제 추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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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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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세무부서 전 직원과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 처분을 강화해 2009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41.1%로 전년도 정리율인 24.7% 대비 대폭 개선됐으나, 부동산 미분양분이 속출하는 등 경기 악화로 신규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관련 지방세 체납액 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총607명으로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1만2,140명의 체납자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책임 징수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고 징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 시청사 철쭉실에서 각 실과소 주무담당 회의를 열고 책임 징수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시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초에 '201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각 구청에 시달, 체납세 일제 정리에 박차를 가해 3월 한 달 간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85억 원으로 시는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액체납자 전담부서인 '365체납기동팀'을 운영을 활성화해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여금고 압류물건 매각, 부동산 공매,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재 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능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총동원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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