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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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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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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충남도 및 시·군 산림공무원, 경찰 등을 통해 오는 6월 25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도 산림분야 사법경찰관, 산림감시인력 등 1,500여 명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인감시카메라 44대와 임차헬기 2대도 계도·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 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최근 5년간 4월 이후 산불 발생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에 감시인력 집중배치 및 순찰강화,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등 산불 계도·단속과 병행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등산할 때 입산이 허가된 곳에서만 산행하며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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