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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가축분뇨 불법행위 58개소에 적발- 51개소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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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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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한 농가 등 58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미천 유역 및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청미천 유역 353개소, 일반시군 축산농가 334개소 등 모두 68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으며,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총 31건을 고발 조치, 수질기준초과 및 관리기준위반 등 27건에 시설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인리 641번지 영신목장(대표자 우종학) 등 9개소는 처리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 행위로,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686-1 달촌농장(대표자 이형순)외 12개소는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8-1 정미목장(대표자 손경선) 등 14개소는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화)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유출방지턱 미설치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여주군 점동면 처안리 473 꿀꿀이농장(대표자 박승대)등 8건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의 수질기준(기준 : 총질소 850㎎/ℓ)을 초과배출(검사결과 총질소 1,126㎎/ℓ), 안성시 일죽면 산복리 531 여울목 영농법인(대표자 이을재)은 자가측정 미실시, 포천시 심북면 갈월리 233-3 광수목장은 준공검사 실시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1개소를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4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14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방류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아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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